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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2. 29.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재국조-124 재국조-124 재국조124 20031229 200312 2003 12 29

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 및 복제ㆍ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함으로 내국법인이 지불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비공개원시카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 및 복제 또는 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Compact Disk pack)형태로 판매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동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폴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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