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1. 12.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해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귀속
재국조-78 재국조-78 재국조78 20031112 200311 2003 11 12
요지
싱가포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하여 투자된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서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1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해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국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가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한국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공 목적의 주식보유에 해당함. 귀 질의 3과 관련하여 한국 싱가포르 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지분참여(substantial participation)는 한국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싱가포르 정부가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내국법인 임원의 임명권 행사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경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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