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1. 6.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소득 구분
재국조-73 재국조-73 재국조73 20031106 200311 2003 11 06
요지
호주법인이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시험문제ㆍ시험실시 프로그램ㆍ비밀운영매뉴얼 등 국제공인 자격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소유한 호주법인이 동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전송하여 응시자에게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호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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