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0. 1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재국조-48 재국조-48 재국조48 20031016 200310 2003 10 16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1.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상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나 2003.9.30.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부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2004.1.1.부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소득(선박ㆍ항공기 등 임대소득)으로 구분됨. 2. 다만, 질의의 예와 같이 통신망의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이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소득구분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한ㆍ미조세조약 제8호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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