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2. 16.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방법
재국조46017-178 재국조46017-178 재국조46017178 20021216 200212 2002 12 16
요지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함
본문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동 법률자문조합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동 법률자문조합 파트너의 거주지국인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자문조합의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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