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0. 19.

한・미조세조약 제12조의 ‘총소득(the gross income)’ 계산방법 및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r)’의 의미

재국조46017-145 재국조46017-145 재국조46017145 20021019 200210 2002 10 19

요지

“한・미조세조약”에서 “총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직전과세연도”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의미함

본문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에서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미조세조약 제12조의 ‘총소득(the gross income)’ 계산방법 및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r)’의 의미 (재국조46017-145 재국조46017-145 재국조46017145 20021019 200210 2002 10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