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0. 19.
한・미조세조약 제12조의 ‘총소득(the gross income)’ 계산방법 및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r)’의 의미
재국조46017-145 재국조46017-145 재국조46017145 20021019 200210 2002 10 19
요지
“한・미조세조약”에서 “총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직전과세연도”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의미함
본문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에서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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