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4. 4.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 추가신고 및 일부 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46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46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46 20060404 200604 2006 04 04
요지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기한내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우리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14, 2004.12.20.)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득-414, 2004.12.20.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