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6. 1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으나, 착오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재국조46017-96 재국조46017-96 재국조4601796 20020619 200206 2002 06 19
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A)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으나, 착오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A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의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본문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