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6. 8.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국조46017-91 재국조46017-91 재국조4601791 20020608 200206 2002 06 08
요지
미국의 개인이 보유한 노하우・상표권 및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사용료’에 해당함
본문
1. 미국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 중 지적재산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진흥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2.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됨. 다만, 노하우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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