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5. 28.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 처리
재국조46017-80 재국조46017-80 재국조4601780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재경부 국조 46017-66(2001. 4. 14)의 질의회신내용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질의 2의 경우) 대여자가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 3의 경우) 차입자(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가 대여자(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대차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물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받는 담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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