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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5. 27.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경우

재국조46017-78 재국조46017-78 재국조4601778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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