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2. 29.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 소득이 송금되는 이윤의 범위 및 적용세율
재국조46017-216 재국조46017-216 재국조46017216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에서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중 동법 동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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