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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9. 27.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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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관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당해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은 일방이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50%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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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재국조46017-163 재국조46017-163 재국조46017163 20010927 200109 2001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