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7. 5.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 채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게 이자외 이익지급시 소득구분
재국조46017-113 재국조46017-113 재국조46017113 20010705 200107 2001 07 05
요지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그 이자외 내국법인의 이익중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구분시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외에 내국법인의 이익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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