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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6. 13.

일본외국법인이 해저광케이블을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

재국조46017-101 재국조46017-101 재국조46017101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일본외국법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저광케이블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

일본국 법인의 해저광케이블 국내 공사수행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4조 제1항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가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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