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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4.

집합건물관리단이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0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120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120 20050404 200504 2005 04 04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건물관리단이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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