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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5. 28.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시 감면결정방법

재국조46017-92 재국조46017-92 재국조4601792 20010528 200105 2001 05 28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짐.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임. (참고 : 경총 41500-273, 2001. 6. 1) 1.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게 됨. 2. 따라서 귀사 질의내용과 같이 1997년도에 외국인투자 및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시의 시행법률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며 동 외국인투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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