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4. 20.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정보 등을 인터넷상으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196 국업46017-196 국업46017196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상기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산업적·상업적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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