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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4. 2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배당금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국업46017-198 국업46017-198 국업46017198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 대차거래기간중의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지급받을시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시 소득구분에 따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우리 청과 재정경제부간의 질의·회신에 따른 재정경제부 회신문(국조 46017-66, 2001. 4. 14)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참고 : 국조 46017-66, 2001. 4. 14)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유가증권 대차거래기간중에 대차된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 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유가증권을 대여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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