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택임차료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5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5 20050906 200509 2005 09 06
요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 임차료는 본국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연봉책정시 본국의 주거비용을 감안하여 계산되는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더라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는 제외됨
본문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되고, 동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되는 경우 본국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연봉책정시 본국에서의 주거비용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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