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3. 29.
거주자여부 판단 방법및 비거주자에 해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통제’적용 여부
국업46017-164 국업46017-164 국업46017164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거주자’여부는 국내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통제’는 적용 안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br />
본문
1. 우리 청에서 1999. 8.에 발간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이라는 제호의 책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된 안내책자임. 동 책자의 5쪽 15열 및 10쪽 6열의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함”이라든지 “…기재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라는 내용은 이자소득의 수취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밝히도록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의 적용에 있어 최소한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의 제7항(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에 해당[예(Yes)]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예 : 이민을 간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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