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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3. 29.

미국법인이 자동차 부품등의 금형을 설계 제조한후 관련 정보를 제공후 대가의 소득구분및과세방법

국업46017-162 국업46017-162 국업46017162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내국법인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동차 엔진부품의 금형을 미국에서 설계・제조한 후에 이를 이용해 생산한 시제품과 설계도면 등의 기술관련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자동차 엔진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자동차 엔진부품의 금형을 미국에서 설계·제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과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과 같은 기술관련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대가가 금형, 시제품 및 기술관련 정보대가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 자동차 엔진부품 금형 및 시제품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금형 등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공된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의 이용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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