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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3. 29.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기준

국업46017-165 국업46017-165 국업46017165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은 당해 소프트웨어의 독점거래계약에 의한 국내 판매행위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므로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분자설계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라 함)을 도입하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요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됨. 1) 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2)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3)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어 제공되는 경우 4) 대가의 지급방법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되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후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후적인 선택조건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개작권 등이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3.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거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내국법인이 국내 고객의 확보방법이나 판매가격의 결정,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 영업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본국법인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행한다면 내국법인은 일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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