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3. 14.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제한세율적용대상 및 거주자여부의 판단기준
국업46017-136 국업46017-136 국업46017136 20010314 200103 2001 03 14
요지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서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국 영주권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이자)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이자소득 수취시점에 소득 귀속자가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또한, 특정인이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 자산관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기 미국영주권자의 과거 출입국자료나, 영주권증서, 사회보장청 등록카드 등은 향후 이자소득 수취시점에 당해 소득 수취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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