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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3. 8.

일본국거주자가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121 국업46017-121 국업46017121 20010308 200103 2001 03 08

요지

일본거주자가 내한해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내한하여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골프장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수령하는 설계감리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일본국 거주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총액에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그러나 동 용역이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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