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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3. 7.

덴마크법인이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과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117 국업46017-117 국업46017117 20010307 200103 2001 03 07

요지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해 덴마크법인이 덴마크에서 평가, 분석한 후 국내에서 수행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들이 국내에서 작성한 유람선 숙박시설의 설계도면을 덴마크에 전송하여 덴마크법인이 이를 평가 분석하게 한 후, 동 법인의 선박설계 전문가팀이 국내에 입국하여 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하여 그 분석결과에 대한 발표 및 토의를 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이 자국에서 설계도면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총액에 같은 조약 같은 조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그러나 덴마크법인이 제공하는 분석평가 및 세미나 등의 용역에 덴마크법인의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어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총액에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주민세 별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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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법인이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과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117 국업46017-117 국업46017117 20010307 200103 2001 03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