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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2. 28.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102 국업46017-102 국업46017102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및 제한세율의 적용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며,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의 적용여부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소재지국인 미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판단함.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지도 용역이 동종의 용역제공자가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당해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만일 제공하는 용역에 당해 분야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상기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산업상·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 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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