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2. 24.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S/W 사용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포함여부
국업46017-99 국업46017-99 국업4601799 20010224 200102 2001 02 24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된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S/W(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를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시 전달방식에 상관없이 사용료 대가에 포함함.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고가의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소프트웨어(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를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동 소프트웨어 저작권(저작권법 제10조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에 규정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가이거나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licenc agreement)에 따른 사용대가에 해당한다면, 동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 받기를 하는 형태이든, CD ROM, 마그네틱 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제공하는 형태이든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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