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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2. 20.

내국법인이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에 대한 용역을 받을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91 국업46017-91 국업4601791 20010220 200102 2001 02 20

요지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 수행시에 캐나다법인으로부터 그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상, 학술상에 관한 정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자가 당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국업체의 자문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당해 내국법인이 작성한 설계자료에 대하여 검토와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상기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당해 검토·자문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다만, 캐나다법인이 제공하는 검토·자문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기 바람. 만일, 캐나다 법인이 제공하는 검토·자문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수행을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한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면서 수행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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