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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2. 20.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국업46017-92 국업46017-92 국업4601792 20010220 200102 2001 02 20

요지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S/W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와 그 유지・보수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하여야함

본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censee)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SAP-R/3(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Real time 3 tier)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구매금액’ 및 ‘유지·보수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 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5%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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