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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2. 16.

일본법인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시설의 계획 및 설계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업46017-79 국업46017-79 국업4601779 20010216 200102 2001 02 16

요지

일본법인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시설의 계획과 설계, 경제성에 관한 검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징수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공동으로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시설의 계획과 설계, 경제성에 관한 검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각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개정전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만일, 당해 일본국 법인이 쓰레기 매립시설분야에 관한 산업상·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 -how)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개정전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다만,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산업상·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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