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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2. 7.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업46017-68 국업46017-68 국업4601768 20010207 200102 2001 02 07

요지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 분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또는 노하우(Know-how)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면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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