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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2. 6.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 및 공동개발 하면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64 국업46017-64 국업4601764 20010206 200102 2001 02 06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S/W를 개발하면서 싱가포르・이스라엘・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질의 1, 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S/W를 개발하면서 싱가포르 법인, 이스라엘 법인,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S/W의 도입, 공동개발과정과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관계 및 당해 S/W의 유지·보수의 실질내용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질의 2) 한편, 상기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S/W의 도입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질의 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함이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대가를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조달하는데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적용된 환율이 없는 경우(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송금 또는 대가가 지급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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