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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2. 3.

내국법인이 컴퓨터나 반도체 제품에 미국법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업46017-54 국업46017-54 국업4601754 20010203 200102 2001 02 03

요지

내국법인이 자사의 컴퓨터나 반도체 제품에 국내 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 이용대가’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구분기준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1.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반면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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