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 29.
국내사업장 및 국내의 부동산 관련 소득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여부
국업46017-42 국업46017-42 국업4601742 20010129 200101 2001 01 29
요지
국내사업장 및 국내의 부동산 관련소득 등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과세 되므로 이때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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