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 29.
미국법인으로 기술보유현황 등의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44 국업46017-44 국업4601744 20010129 200101 2001 01 2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업상·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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