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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 26.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설계도면을 추가로 요청시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업46017-43 국업46017-43 국업4601743 20010126 200101 2001 01 26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와 도면을 일괄구입하고 세부설계도면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대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3가지 질의 중 유사한 질의 1, 2와 3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질의 1,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생산라인 설치감독용역과 과거에 설치·제작된 생산설비의 보수업무 중에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각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는 국가의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있고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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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설계도면을 추가로 요청시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업46017-43 국업46017-43 국업4601743 20010126 200101 2001 0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