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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1. 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 됐을 경우 소득처분

국업46017-30 국업46017-30 국업4601730 20010118 200101 2001 01 18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갑과 A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배당’처분된 것으로 봄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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