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등을 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23 국업46017-23 국업4601723 20010112 200101 2001 01 12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제작기술상담, 일본의 기타시장동향정보 및 디자이너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여받고 그 대가를 정액급으로 지급시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
귀하의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방한 제작기술상담, 일본의 기타시장동향정보 및 기타의 상품설명서에 디자이너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여받고 대가를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용역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거나, 일본국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당해 분야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조약 동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됨. 한편, 계약의 목적이 일본국 거주자의 성명과 사진사용이나 기타제작에 관한 Know-how를 전수받기 위한 것이라면 당해 대가는 같은법 제119조 제11호 및 동 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다만, 일본국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Know-how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본국 거주자의 성명과 사진사용이 당해 거래의 주된 목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