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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3. 1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분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5 20090311 200903 2009 03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 및 제조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가목의 별표4(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 및 제조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별표4의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 귀 질의에서 기술개발 및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마케팅부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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