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17.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348 부가가치세과-348 부가가치세과348 20090317 200903 2009 03 17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o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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