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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8. 17.

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적용시기와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조립시 제조인지 여부

재소비46015-219 재소비46015-219 재소비46015219 20020817 200208 2002 08 17

요지

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성립 분부터 적용하고,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부엌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물품이라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소비 46430-2564, 1995. 12. 12)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던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기존 질의회신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질의회신(소비 46430-293, 2001. 11. 15) 내용의 적용범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엌가구의 상부장과 하부장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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