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8. 23.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가구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6-272 재소비46016-272 재소비46016272 20030823 200308 2003 08 23
요지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것으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customs declaration counter,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고급가구 아님
본문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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