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8. 27.
멀티에어콘시스템이 공기조절기인지 여부 및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공기조절기판정의 기준
재소비46016-278 재소비46016-278 재소비46016278 20030827 200308 2003 08 27
요지
여러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조절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공기조절기의 과세제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압축기 사용동력은 실외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의 『공기조절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우리부에서 기 회신한 재정부소비 46016-277, 2003. 8. 27를 참고 바람. 2. 여러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조절기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 1의 마항(1)에서의 당해 공기조절기의 과세제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압축기 사용동력은 실외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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