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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4. 1. 29.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시 반입자 용도변경 해당여부

재소비-86 재소비-86 재소비86 20040129 200401 2004 01 29

요지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면제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망으로 그의 처(비영업자)가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9호)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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