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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 6.

과세이연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순서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3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3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배당금을 지급시 외국법인세액이 없다면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에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동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내에서 수입배당금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의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조기상각, 가속상각 등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배당금 지급시 외국법인 세액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에 외국법인 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동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당해 수입배당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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