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4. 2. 13.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 영위시 감면비율의 계산
재국조-93 재국조-93 재국조93 20040213 200402 2004 02 13
요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감면비율의 계산은 산식에 따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산식에 따르는 것임. 증자전 증자 증자전 증자시 감면외자 × 감면율 + 감면외자 × 감면율 외자 + 외자 감면비율 = ───────────────────── × ───────── 감면외자 총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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