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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4. 2. 3.

비감면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 영위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적용

재국조-55 재국조-55 재국조55 20040203 200402 2004 02 03

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의 비감면사업은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경제자유구역에 새로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미화 500만불 이상의 투자유치신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 2003.12.30. 개정) 제121조의 2 및 부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2.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물류업(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가의 증자를 통해 물류업(감면사업)을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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