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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2. 2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재국조-120 재국조-120 재국조120 20031223 200312 2003 12 23

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해야 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2. 또한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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