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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1. 3.

외국인투자기업이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 계산방법

재국조-69 재국조-69 재국조69 20031103 200311 2003 11 03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본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2.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여기에서 적용되는 감면율은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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